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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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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 인근 해상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가 영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승선해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2명을 검거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하늘바다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지난 17일 오후 7시 20분께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항 인근 해상에서 순찰하던 중 어선 A호(8.55톤)의 실제 승선인원과 신고된 승선인원이 다른 것을 발견했다.
이에 어선 A호의 선내를 수색한 결과, 화장실에 숨어 있던 베트남 국적의 40대 B씨 등 선원 2명을 붙잡았다.
하늘바다파출소 경찰관들이 이들의 체류기간을 확인하자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인천해경은 최근 소규모 어선에서 일손 부족과 높은 인건비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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