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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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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인명구조의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해양재난구조대법) 제정(24.1.2. 공포)에 따라 2025년 1월 3일 시행됨을 알립니다.
(법률 주요내용)
1. 해양재난구조대의 조직 설치 근거 마련
2.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매년 12월 23일) 지정 및 운영
3.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임무와 조직 구성에 대한 사항 규정
4.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소집,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규정
5.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지급, 포상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붙임 : 해양재난구조대법 공포에 관련 포스터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32-650-251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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