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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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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SNS 이용한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등 안전저해사범 기획수사에 나서
-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장대운)는 이달 10월부터 바다낚시 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 및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 불법영업행위 및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 해양안전저해 사범 29명을 적발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본격적인 조업 시기가 도래되고, 낚시활동객이 집중되면서 각종 사건·사고로 인명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안전사고 사전 예방으로 국민안전 확보 및 안전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바다낚시 홍보를 빙자하여 커뮤니티 모임방 등 지역 기반 모임 서비스를 통해 유료 이용객을 모집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는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단순 친목 모임으로 포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리 목적의 유상 영업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 홍보계 전화 : 032-65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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