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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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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거래 요청 받을 경우...진위 여부 확인해야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가 최근 해양경찰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의 한 업체는 인천해양경찰서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와 기념식수 구매 관련 견적 요청을 받았다.
또 해경과 무전기 계약이 체결돼 있다며 무전기 13대를 선결제 하도록 유도하는 연락과 무전기 판매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자 이를 의심한 업체가 인천해양경찰서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사기 범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
인천해경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나 물품구매 등의 명목으로 선결제·입금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 등 공공기관은 절대 민간인에게 계좌이체나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을 사칭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 홍보계 전화 : 032-65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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