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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
작성자 정문구 등록일 2025.08.07

-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 범죄, 수산물 및 석탄 등 북한산 물품 밀반출입 등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가 해양 안보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간 불법 유류환적 ▲북한으로 중고선박 반입 ▲금수품 및 석탄 밀반출 등이다.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건당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안보 위반 사항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신속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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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인천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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