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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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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가 개정됨에 따른 안내사항입니다.
* 시행일자: '26. 7. 23.(목) ~
* 주요내용: 기존 4개소 중 3개소는 현행유지, 선유도해수욕장 금지구역 1개소 범위 개정
- (기존) 수영경계선 바깥쪽 20미터 안의 해역
- (변경후) 수영경계선 · 물놀이 금지구역 안쪽해역 및 바깥쪽 20미터 안의 해역
위반 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붙임(고시 전문)을 참고하시어 활동전 변경된 금지구역과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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