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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군산해경, 추석명절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작성자 김영철 등록일 2023.11.20

군산해경, 추석명절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 내달 6일까지 불법어업, 선불금사기, 원산지표시 위반 등 단속 강화 -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오늘부터 오는 106일까지 추석 명절 전·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추석 명절 전·후에는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른 민생침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 높아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단속 대상은 추석 전 수산물 유통 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에 대한 침입절도 행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하는 선불금 편취 행위 어선의 불법 개조 및 증개축 행위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 행위 등 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형사들을 우범 선박의 주요 출·입항이 예상되는 항·포구에 배치하고 형사기동정과 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이용해 수산물 운반·유통업체, 양식장 주변 등 취약해역에 배치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추석명절 대비 선제적·예방적 해상치안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평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불법어업이나 민생침해범죄를 목격할 경우에는 군산해경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추석 명절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에서 수사업법 위반사범 등 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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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30918 군산해경, 추석명절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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