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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군산해경, 9월 1일부터 3일까지 대조기 연안사고 ‘주의보’ 발령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30830 군산해경, 9월 1일부터 3일까지 대조기 연안사고 ‘주의보’ 발령
작성자 김영철 등록일 2023.11.20

군산해경, 91일부터 3일까지 대조기 연안사고 주의보발령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오는 91일부터 3일까지 대조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예보제 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군산지역은 다음달 2일 해수면이 기준보다 최고 7.58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조기에는 매월 음력 15일을 기점으로 만조와 간조의 차가 가장 높은 대조(사리)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은 백중(음력 715)과 겹쳐 그 차이가 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경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대조기 기간에 서해상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높아 저지대 침수와 월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해경은 이 기간 동안 파출소 옥외전광판과 방송장치 등을 활용해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갯바위와 방파제 등 침수 취약개소에 대한 집중순찰을 통해 출입을 통제하고 해안가 저지대 주차차량을 이동 조치하는 등 연안 해역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조기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군산 내항, 소룡포구, 어청도 소형선 부두 등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선박 등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침수에 대비해 사전 대피하거나 시설물 점검을 미리 실시해야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이 주말과 겹치면서 해안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선박관리자는 선박 계류밧줄 등 선박의 안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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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30830 군산해경, 9월 1일부터 3일까지 대조기 연안사고 ‘주의보’ 발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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