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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공고 2023-20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2023-20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이하은 등록일 2023.10.1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같은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납부자의 주소지로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 사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자(출입통제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 ’23. 10. 16.(월) ~ 10. 29.(일) /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고 대상(2명) : 양○종(전북 군산시 비응로) / 최○남(전남 완도군 정도1길)

4. 행정처분 집행 행정청 : 군산해양경찰서

5. 담당부서 :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063-539-2548)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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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2023-20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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