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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군산해경, 폐그물 등 부유물 감김 선박사고 주의 당부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30215 군산해경, 폐그물 등 부유물 감김 선박사고 주의 당부
작성자 김영철 등록일 2023.02.24

군산해경, 폐그물 등 부유물 감김 선박사고 주의 당부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폐그물, 로프 등에 의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2시 10분께 군산항로 돌핀부두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9.77톤, 근해형망)의 프로펠러에 로프가 감겨 운항이 불가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해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 민간잠수사가 로프를 제거하는 동안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 27일에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남쪽 2.5km 해상에서 어선 B호(7.31톤, 연안통발)의 프로펠러에 폐어망이 감겨 해경이 안전관리를 실시한 바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군산 관내에 접수된 부유물 감김 사고는 총 18건으로, 대부분 경미한 피해에 그쳤지만 해상 기상이 좋지 않거나 야간에는 자칫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경은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6월 19일 제주 서귀포시 범섬 북동쪽 0.7km 해상에서 요트 A호(4.97톤, 승선원 2명)의 프로펠러에 로프가 걸리면서 축의 일부가 탈락돼 선박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구조에 나서기도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소형방제정 및 무인비행기를 활용한 해양오염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해 바다에 폐그물 등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박을 운항할 때는 주변 해역을 꼼꼼히 살펴 부유물이 선박의 프로펠러에 감기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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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30215 군산해경, 폐그물 등 부유물 감김 선박사고 주의 당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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