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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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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에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고시 개정된 주요내용은, 군산항 항로 및 정박지(A0~A4), 비응항 입구(수상레저금지구역 외곽)에서 한국해양소년단 앞 해상까지를 지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 관광 또는 그 밖의 유락 행위 시 사전에 해양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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