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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2 군산해경, 출근길 이해충돌방지법 이행 의지 다져
작성자 김영철 등록일 2022.05.12


군산해경, 출근길 이해충돌방지법 이행 의지 다져

- 지난 9일부터 전 직원 대상 사전 교육 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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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나섰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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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법 제정으로 당초 공무원행동강령에 부족했던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게 됐고,

 징계로 한정됐던 제재 수단을 실질적인 처벌조항 등으로 명문화해 이해충돌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군산해경은 지난 9일부터 전 직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직원들이 일상 업무 중에 직면할 수 있는 이해상황에 대해 상담 등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오늘(12일) 오전에는 김충관 군산해경서장이 직접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 제정 취지와 10가지 행위기준 등을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이행 의지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했다.

 김충관 군산해경서장은 “공직자는 높은 수준의 청렴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군산해경이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을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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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20512 군산해경, 출근길 이해충돌방지법 이행 의지 다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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