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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2 군산해경, 여름 휴가철 대비 음주운항 특별단속
작성자 김영철 등록일 2021.07.07

군산해경, 여름 휴가철 대비 음주운항 특별단속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모든 선박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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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상에서 음주 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경은 7월 9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거쳐,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며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등 육상과 해상세력의 연계를 통해 주요항구로 입·출항하는 선박과 조업,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통항량이 밀집하는 해역과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이 주로 다니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하며, 특히 군산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정보공유를 통해 음주의심 선박(지그재그운항, 통신호출에 무응답 등)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출동해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군산관내에서 음주운항으로 총 11건이 적발됐으며 그 중 4건은 여름 성수기인 7, 8월에 단속돼, 전체 단속건수의 35%를 차지한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이상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양종사자 스스로가 예방해서, 해양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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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10702 군산해경, 여름 휴가철 대비 음주운항 특별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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