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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5 승선원 변동 신고는 의무! 군산해경 미신고 어선 일제 단속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로 구성
210615 승선원 변동 신고는 의무! 군산해경 미신고 어선 일제 단속
작성자 김영철 등록일 2021.06.29


승선원 변동 신고는 의무! 군산해경 미신고 어선 일제 단속

6. 14. ~ 20. 계도기간 후, 6. 21. ~ 30., 10일간 일제 단속 펼쳐 -



군산해경이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입항하는 어선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간 선원이 변동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나서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양식장 관리선과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출입항 신고는 자동화 되었지만, 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출항 전 해경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방문하여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해경은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출입항시스템(V-PASS) 등록 선원과 실제 승선인원이 불일치할 경우 구조현장에서 혼선을 일으키고 이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선원 명부는 가장 정확해야하는 정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지난 3년 간 통계에 따르면 군산 앞바다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어선은 ’18년 16척, ’19년 23척, ’20년 28척으로 총 67척에 이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해경은 오늘 15일부터 2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 기간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출·입항하는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을 강화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변동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상 1차 경고, 2차 10일의 어업허가 정지, 3차 15일의 어업허가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장근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선원 명부는 해양사고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 구조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어민들의 성숙한 준법 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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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10615 승선원 변동 신고는 의무! 군산해경 미신고 어선 일제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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