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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0 군산해경, 군산해수청과 합동 외국인 범죄예방 간담회 개최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21.05.24


군산해경, 군산해수청과 합동 외국인 범죄예방 간담회 개최

- 근로실태 파악과 고용주 대상 노동자 인권문제 교육 / 외국인 선원 대상 인권 침해, 범죄 피해 신고 창구 활성화 도모 -



 

군산해경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외국인 범죄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 20일 오후 2시 군산수협 회의실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관내 외국인 선원 고용주와 해·수산 종사 외국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선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주(선주) 대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를 교육한 이후 주요 당부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군산해경은 외국인 선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외국인 선원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외국인 선원이 부당하게 폭행, 감금, 임금 착취 등 인권 유린을 당할 시에는 수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예방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경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4주간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해·수산 피고용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한 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주변인들의 신고를 독려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안전한 해상 근로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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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10520 군산해경, 군산해수청과 합동 외국인 범죄예방 간담회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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