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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 군산해경, 올해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첫 실시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21.03.10

 

군산해경, 올해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첫 실시

- 20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오늘 3월 10일 첫 시행 -



20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이 오늘 첫 시행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전북 김제시 만경읍에 위치한 전북 조종면허 시험장에 방문해 첫 실기시험 현장 감독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 날 현장을 직접 찾아 시험장 시설과 장비 등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으며, 시험이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여부와 시험관 자격 사항 등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험장 방역 상태 확인과 출입구 손소독제 비치, 열 체크 확인 절차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으로, 그 종류에는 일반 1급과 2급, 요트 조종면허 3가지가 있다.

각 급수에 따라 필기와 실기 시험의 합격 점수를 달리하며, 필기시험은 일반 1급과 요트는 70점 이상, 일반 2급은 60점 이상이다.

실기시험의 경우, 일반 1급은 80점 이상, 일반 2급과 요트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이후 3시간 이상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오늘 첫 실시시험에는 1급 8명, 2급 15명으로 총 23명이 응시했다.

최민석 응시생(98生은, 전북 익산시 거주)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실기시험이 취소되기도 해서 올해 시험도 취소되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다“며 ”해경에서 직접 나와 철저한 방역과 감염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일반 1급과 2급 실기는 전북 조종면허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지만, 요트 조종면허 실기 응시를 위해서는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전남 요트조종면허시험장(☎ 061-247-0331)에 방문해야 한다.

오늘 3월 10일 전북 김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첫 실기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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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10310 군산해경, 올해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첫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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