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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4 군산해경, 해양오염 위반행위 특별단속 전개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21.03.04


군산해경, 해양오염 위반행위 특별단속 전개

- 3.2.~3.31. 한 달간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특별단속 -



군산해경이 해양에 불법 유출되는 오염물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간 군산항에서 출·입항하는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주관으로 전 세계 56개 해양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동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내·외국적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 유출될 수 있는 ▲ 선저폐수와 폐유 등 기름 ▲ 유해액체물질 잔류물과 세정수 ▲ 선박 오수나 폐기물, 폐어구 등의 불법 배출뿐만 아니라 ▲ 소각처리 행위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준수여부 등이다.

해경은 수사과와 경비함정, 파출소 등 현장세력과 함께 해양오염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함정과 유·무인항공기를 동원하여 육·해상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로 적발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해양이 한번 오염되면 회복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된다”며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2018년과 2019년에는 해양오염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18년 13건, 19년 11건을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다.

주요 해양시설에서 유수분리조(폐수 중에 들어있는 유분을 물에서 분리하기 위한 장치)를 점검하고 있는 군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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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10304 군산해경, 해양오염 위반행위 특별단속 전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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