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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9 군산해경, 3월부터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시행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21.02.17


군산해경, 3월부터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시행


20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일정이 확정됐다.
2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올해 총 21회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23회의 수상안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으로, 희망하는 면허(일반1·2급, 요트)의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한 뒤 수상안전교육까지 이수했을 때 발급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은 군산해양경찰서 2층 수상레저계 사무실에서 상시 PC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9시~11시, 오후 1시~5시 사이 1일 2회까지 방문 접수 후 당일 응시가 가능하다.
실기시험은 김제시 만경읍에 위치한 전북 조종면허 시험장에서 오는 3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대부분 매월 목요일 2~3회 시행될 예정이며 응시생 편의를 고려해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도 4회 실시된다.
수상안전교육은 면허갱신과 신규 면허취득 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3시간의 교육으로, 실기시험일 오후 2시~5시에 진행되며 분기 1회씩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토요일) 교육도 실시한다.
2021년 조종면허시험 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수상레저종합정보사이트(http://imsm.kcg.go.kr) 또는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063-539-2648)로 문의하면 되며, 실기시험과 수상안전교육 접수는 전국 해양경찰서와 전북 조종면허 시험장(☎ 063-548-7774)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며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면허증을 반드시 취득하고 출항 전에는 꼼꼼한 장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지역 조종면허 필기(PC)시험에 총 808명이 응시한 가운데 437명(54.1%)이 합격했고 실기시험은 540명이 응시해 414명(76.7%)이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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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10129 군산해경, 3월부터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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