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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8 군산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특별 단속 나서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21.02.17

 

군산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특별 단속 나서

- 내항 선박 기준 강화, 경유 0.05% 이하, 중질유 0.5% 이하 -



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3개월 간 관내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용 연료유의 황(黃, S)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써, 단속은 연료유 수급 내역과 시료 채취를 통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박 연료유는 보통 경유와 중질유(벙커,bunker)가 사용되는데, 지난 해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에 따라 국제 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 이하의 연료만 사용하여야 하는 기준 강화에 이어, 올해부터는 국내 항해 선박에도 확대 적용된다.

국내 항해 선박은 경유는 기존과 동일하게 0.05% 이하, 중질유는 2.0~3.5% 차등 적용되던 기준이 0.5% 이하로 일괄 강화된다.

2021년 선박 검사일부터 적용하며, 올해 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은 오는 12월 31일부터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인천과 부산,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항만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에서 선박이 정박, 계류할 때는 경유는 0.05%, 중질유는 0.1%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박상식 군산해경서장은 “사회적 재난 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미세먼지는 정책적 노력 뿐 아니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며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깨끗한 환경, 해양오염 없는 깨끗한 바다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 함유량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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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10108 군산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특별 단속 나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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