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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5 2021년 1월 1일부터 민간인 대행신고소 4곳 폐쇄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21.02.17


군산해경, 2021년 1월 1일부터 민간인 대행신고소 4곳 폐쇄


군산해경이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인 대행신고소 4곳을 폐쇄했다.

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항ㆍ포구 등록 선박과 운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만금 파출소 관내 ▲말도 ▲두리도, 해망파출소 관내 ▲소룡 ▲중동 등 4개 민간인 대행신고소를 올해 1월 1일부로 폐쇄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대행신고소는 선박 출입항 상황과 치안수요가 비교적 적은 항포구에 어촌계장 등 지역 인사를 대행신고소장으로 해양경찰이 위촉해 선박 출입항, 해상범죄 신고 등 각종 해상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해경 소속관서가 없는 섬(島)과 같은 도서지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출입항 신고 자동화와 전화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운영 지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번에 폐쇄된 4개소 민간인 대행신고소 역시 5t미만의 선박만 등록되어 있거나, 5t 이상의 선박에 대한 출입항 신고 자동화가 이뤄진 곳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이 대형화되고 출입항 신고 자동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앞으로도 민간인 대행신고소는 점차 축소될 예정이다″며 ″5t미만의 경우 가까운 해경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전화로 신고하고 5t이상의 경우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통해 출입항 신고가 가능하지만, 승선원 변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경 소속관서에 방문해 신고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폐쇄조치로 군산해경은 3개 파출소와 7개 출장소, 8개 민간인 대행신고소를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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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10105 2021년 1월 1일부터 민간인 대행신고소 4곳 폐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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