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바다낚시 최성수기 특별단속 실시 - 내달 31일까지 낚시어선 주요 5대 위반행위 집중 단속 -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오는 28일부터 바다낚시 최성수기를 맞아 ‘2023년 가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31일 주꾸미 금어기가 해제되고 본격적인 가을 낚시철이 도래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낚시어선 주요 5대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해경은 낚시어선이 출·입항하는 주요 항·포구에 대해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고, 출항 전 불시 임검 및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음주운항이나 과승,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경미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와 계도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이를 위해 항공기를 이용해 공해상 등 영해 외측에서의 낚시어선 불법조업여부를 감시하고, 경비함정은 낚시어선 밀집 해상에 전진 배치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경채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해상에서의 크고 작은 낚시어선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바다에서의 안전 저해 행위를 근절하고, 낚시어선 종사자와 낚시객의 준법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군산 관내에서 지난해 312,574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했으며, 그 중 43%인 134,495명이 9월과 10월에 군산 앞바다에서 바다낚시를 즐겼던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