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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고다영 등록일 2025.08.1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및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007호(출입통제장소 지정)에 따라

군산항 남방파제 출입통제장소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이O열(49년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2. 근거법령 및 처분 원인

  가. 근거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 처분원인: '25.6.7.(토) 21:50경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파제 A구역 출입

  다. 부과내용: 과태료 100,000원

  라. 공고기간: '25. 8. 19. ~ 9. 2. (15일간)

3. 담당부서 :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 063-539-2248)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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