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및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007호(출입통제장소 지정)에 따라 군산항 남방파제 출입통제장소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이O열(49년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2. 근거법령 및 처분 원인 가. 근거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 처분원인: '25.6.7.(토) 21:50경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파제 A구역 출입 다. 부과내용: 과태료 100,000원 라. 공고기간: '25. 8. 19. ~ 9. 2. (15일간) 3. 담당부서 :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 063-539-2248)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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