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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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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망파출소 연안구조정 계류시설 이전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연안구조정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을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1. 제출기간: 2024. 7. 25.(목) ~ 8. 13.(화) / 20일간
2. 제출방법: 우편(군산시 군산창길 21,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및 팩스(063-539-2948)
4. 제출서식: 행정예고문 의견제출서 양식 참조
※ (문의처)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3-539-2448)
붙임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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