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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 안전관리 해양경찰이 합니다! ‘(약칭)수중레저법’ 개정안 공포
작성자 이현영 등록일 2025.05.09

수중레저안전관리


수중레저 안전관리 해양경찰이 합니다! ‘(약칭)수중레저법’ 개정안 공포

- 수중레저사업 등록·감독, 안전관리 규정 작성 등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 -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던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수중레저법)」 개정안이 4월 22일 공포되어 

1년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행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을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고 있었으나,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도 담당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수중레저사업 등록ㆍ변경, ▲ 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23일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며 1년여 시행 유예기간 동안 

해양경찰은 국민의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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