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강릉해양경찰서

강릉해양경찰서

강릉해양경찰서

강릉해양경찰서

강릉해양경찰서

강릉해양경찰서

1번째 비주얼 2번째 비주얼 3번째 비주얼 정지

공지사항

수중레저 안전관리 해양경찰이 합니다! ‘(약칭)수중레저법’ 개정안 공포
수중레저 안전관리 해양경찰이 합니다! ‘(약칭)수중레저법’ 개정안 공포- 수중레저사업 등록·감독, 안전관리 규정 작성 등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 -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던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수중레저법)」 개정안이 4월 22일 공포되어1년 후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현행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을 해양수산부에서소관하고 있었으나,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도 담당함으로써,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 수중레저사업 등록ㆍ변경, ▲ 사업장 안전점검 등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2026년 4월 23일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며 1년여 시행 유예기간 동안해양경찰은 국민의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5-05-09
+ 공지사항더보기

고시공고

채용정보

보도자료

기관장 인사말
강릉해양경찰서장 입니다.
경찰서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