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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폐장 해수욕장“나홀로 스노클링 활동자,가족이 사고우려 신고”…해상수색40여분 만에 발견 -스노클링 시2인 이상 활동·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당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이종욱)은 최근 동해안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폐장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8월19일 강원 고성군 자작도해변 앞 해상에서“나홀로 스노클링 활동자가 바다에 들어갔는데1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했다. 오후4시4분께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1시간이나 지난 상황과 가족의 신고인점을 감안,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양경찰 헬기,경비함정,파출소 연안구조정,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민간 구조세력에도 협조를 요청해 해상과 공중에서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이던 양양항공대 헬기가40분뒤 오후4시41분께 자작도해변에서 동쪽 약460미터 해상에서 스노클링하고 있는 활동자를 발견했고 현장 인근을 수색하던 속초해경 송지호순찰대가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해 오후4시47분께 스노클링 활동자를 확인 후 수상오토바이에 태워 해변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켰으며 건강상태에는 이상이 없었다. 당시 해상수색에는 헬기1대,경비함정3척,연안구조정1척,구조대,수상오토바이1대,해양재난구조대 어선5척 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민간세력 등이 동원됐다. 확인 결과 스노클링 활동자는 발견되기 전까지 가족의 신고로 수색중인 사실을 모르고 스노클링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혼자 스노클링에 나섰으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고,가족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 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례는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지만,스노클링 활동 전 가족이나 지인에게 활동 장소와 활동 종료 예정시간을 알리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사고를 우려한 신고와 대규모 해상수색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 특히 스노클링은 비교적 간단한 장비로 즐길 수 있어 안전한 활동으로 인식하기 쉽지만,갑작스러운 체력 저하나 파도·조류 변화,장비 이상 등이 발생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해해경청은 안전한 스노클링 활동을 위해▲혼자 활동하지 않고 반드시2인 이상 함께하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하기▲활동 전 기상과 해상상태 확인하기▲가족이나 지인에게 활동 장소와 종료 예정시간 알리기▲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방수팩 등 통신수단 확보하기▲체력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기 등을 당부했다. 이종욱 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이번 사례는 다행히 스노클링 활동자의 건강에 이상이 없어 무사히 종료됐지만,단순한 미출수 신고 하나에도 해경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민간세력까지 총동원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스노클링을 할때는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2인 이상 짝을 이뤄 활동하며 활동시간과 이동장소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미리 알리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는 안전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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