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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해수욕장 폐장에 따른 연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
-해변·방파제 등 취약지역 중심 집중 순찰…야간·음주·안전장비 미착용 등 위험행위 중점 관리 - “연안해역 안전사고 목격하면 즉시 신고 당부”…사고 위치·인원·상태 정확히 알려야 신속한 구조 가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이종욱)은8월17일부터 관내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폐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해수욕장 폐장 후 연안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이 폐장하면 안전시설물이 철거되고 안전요원 및 장비가 철수・감축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지정 물놀이 구역이 없어 이용객들이 해변 전역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고,너울성 파도나 이안류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연안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 실제로 최근3년간 해수욕장 폐장 후(8월15일~9월30일)발생한 연안사고는 총81건으로,이 중23명이 사망했다.사고의 주요 원인은 해안가 물놀이 중 구명조끼 미착용 등 개인 부주의로 분석되었다. 그래서 동해해경청은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와 시간대를 선별해 집중 순찰과 안전계도,위험시설 점검,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해수욕장 안전요원을8월말 또는9월초순까지 연장배치 협조했고 치안수요 고려 연안안전지킴이 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동해해경청은 파출소 출장소별 치안수요와 연안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해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사고 취약요소 중심의 집중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은△스노클링 물놀이객이 찾는 해변△낚시객이 많이 찾는 방파제 갯바위△너울성 파도와 이안류가 발생하기 쉬운지역△야간 이용객이 많은 연안지역 등이다. 시간대별로는 입수객이 집중되는12시부터18시까지 물놀이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계도하고,안전요원이 철수한 이후 야간 시간대인18시부터22시까지는 야간 입수와 음주 물놀이 등 위험행위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너울성 파도와 이안류 등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연안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지자체 안전안내문자 및 안내방송 마을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기상정보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연안 순찰과 함께 인명구조함과 구명환,로프 등 인명구조장비와 위험표지판,출입통제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훼손·분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하도록 하는 등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환경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동해해경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지자체CCTV와 군 감시장비(TOD)등 가용한 감시체계를 활용해 연안지역의 감시공백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순찰과 구조세력의 대응으로 연결하는 등‘발견→신고·전파→출동→구조’로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핑·스쿠버 등 해양레저사업자와 민간 구조세력,소방 등과도 협력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연안해역 안전사고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동해해경청은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위험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을 당부했다. 연안에서는 사고자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주변 사람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목격자의 신속한 신고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구조세력이 현장을 찾고 상황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신고요령」 ①어디에서?→사고 위치 해변·방파제·갯바위 등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 ②몇 명이?→사고 인원 사람이 몇 명인지 알려준다. ③어떤 상태?→사고자 상태 물에 빠졌는지,떠내려가고 있는지,움직임이 없는지 등 현재 상태를 알려준다. 가능하다면 주변의 건물·시설물이나 해안 지형 등 현장을 찾을 수 있는 추가 정보를 함께 알려주면 더욱 신속한 구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간혹 사고자를 발견했을 경우 구조 경험이나 장비 없이 직접 바다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구조자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만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주변에 구명환이나 구명조끼 등 구조장비가 있다면 사고자에게 전달하고,안전한 장소에서 사고자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면서 구조기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욱 청장 직무대리는“해수욕장 폐장 후에는 안전요원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바다를 찾을 때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너울성 파도가 빈발하는 방파제나 해안가 등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연안에서 사람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나 사고를 목격하면‘괜찮겠지’라고 지나치지 말고 즉시 신고해 달라”며“신고할 때 사고 위치와 인원,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면 해양경찰이 보다 신속하게 구조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해해경청은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연안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과 안전관리를 지속하고,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안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동해바다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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