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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최근3년간 음주운항23건 단속...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추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전담직무대리 경무관 이종욱)은 여름 휴가철 해양레저 활동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7월1일부터8월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특별단속은 여름철 바다를 찾는 이용객 증가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음주운항을 예방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3년간(2023~2025년)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총23건으로,여름철(6~8월)에는7건이 적발됐다.올해도 현재까지5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되는 등 여름철 음주운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대상은 어선과 낚시어선,유·도선,수상레저기구 등 동해해경청 관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다.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와 주요 관광지,레저활동 해역을 중심으로 선박별 운항 특성과 시간대를 고려해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비함정과 파출소 간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고,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현장 홍보와 안전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행「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특히 해상에서는 기상과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은 충돌,좌초,전복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이종욱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무대리는"음주운항은 운항자뿐만 아니라 승선원과다른 선박 이용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술을 마셨다면 절대 선박이나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지 말고,해양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과 함께 안전장비 착용 홍보,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연안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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