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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관제구역 내 선박교통관제 법령위반 집중단속 실시 -사고 예방을 위해 법령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5월11일부터 5월31일까지 동해․포항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및 정박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5월11일부터5월17일까지 단속 예고 후5월18일부터5월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은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관제신고 절차 위반,△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음주운항,△제한 속도 위반 등을 항행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한 관제 신고절차 위반,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와 오염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선박운항자들은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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