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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관제구역 내 선박교통관제 법령위반 집중단속 실시(260511)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동해해경청,관제구역 내 선박교통관제 법령위반 집중단속 실시(260511)
작성자 정현주 등록일 2026.05.12

동해해경청,관제구역 내 선박교통관제 법령위반 집중단속 실시 

 

-사고 예방을 위해 법령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511일부터 531일까지 동해포항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및 정박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511일부터517일까지 단속 예고 후518일부터5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은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관제신고 절차 위반,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음주운항,제한 속도 위반 등을 항행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한 관제 신고절차 위반,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와 오염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선박운항자들은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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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동해해경청,관제구역 내 선박교통관제 법령위반 집중단속 실시(260511)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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