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해양경찰서 사칭 공문서 위조 사기(보이스피싱)잇따라 발생…각별한 주의 당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최근 해경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가 소속서 관할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과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지난7월21일(월)한 피해자가 동해해양경찰서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와 무전기 판매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고, “해경과 무전기2,000만 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선입금하면 수수료를 입금해주겠다”는 피의자의 말을 믿고 실제로 입금한 뒤,해당 공문의 진위 확인을 위해 동해해양경찰서를 직접 방문했다. 이어7월22일(화)에는 포항해양경찰서 명의의 위조 공문이 관내 특정 업체4곳에 유포되었으며, “포항해경이 철거공사를 추진 중이며,무전기13대(약1,200만 원 상당)를 선결제하면 추후 수수료10~2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사기 시도가 이루어졌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서 명의로 발송되는 공문은 반드시 공식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해양경찰이 민간 업체에 직접 선입금이나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한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서에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112또는 해경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해해경청은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속서 SNS를 통한 피해방지 홍보를 강화하고 소속서 거래업체 대상 사기사례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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