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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신청ㆍ접수(260810)
작성자 정현주 등록일 2026.08.10

동해해경청,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신청접수

 

-모범선박은 지도점검3년간 면제,과태료1/2감경 혜택-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이종욱)은 평소 해양오염 예방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 우수 선박을 발굴하여 모범선박으로 선정포상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제도는 타의 모범이 되는 선박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선박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1997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 전국적으로13척이 선정되어 있으며 동해해경청은1척이 선정되어 있다.

신청 대상 선박은 대한민국 국적의50톤 이상 유조선(유해액체물질운반선 포함), 200톤 이상 일반선박으로810일부터1030일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청접수하면 된다.다만,최근5년 이내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현장 실사를 통해 해양오염방지설비 운용,오염사고대비대응체계,폐유폐기물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평가하여11월에 발표 할 예정이다.

모범선박으로 선정되면3년간 해양오염 지도점검이 면제되며,만약해양환경관리법항만대기질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시1/2감경을 받을 수 있다.(불명오염 조사 또는 해양오염사고를 유발한 경우 제외) 

 

이종욱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선박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 예방관리에 앞장서 깨끗한 바다를 지켜나가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선사선박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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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동해해경청,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신청ㆍ접수(260810)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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