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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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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 (지급금액) 건당 최대 1,000만원
-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사건은 포상심의위원회 심의·지급 결정에 따라 기준액 대비 100%까지 상향 지급 가능
○ (지급기준) 주요 안보범죄(UN 대북제재 위반, 독자제재 위반 등)
○ (지급절차) 안보범죄(대북제재 등) 신고 접수 후 심의위원회 거쳐 지급
신고접수
■ 신고자로부터 안보범죄(대북제재 등) 위반사항 접수
* 해당 관서, 안보범죄(대북제재 등) 신고접수대장 관리
▼
안보범죄(대븍제재 등 검거 보고)
■ 안보범죄(대북제재 등) 위반 검거는 해당 관서에서 검거 보고서 작성하여 본청(지방청 보고)
포상심의위원회 개최
■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신고자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은 보안과장, 지방해양경찰서는 정보외사과장, 해양경찰서는 정보외사과장 또는 보안과장으로 각각 하고, 위원은 계장급 4명으로 구성
위원회의 업무
1. 포상 여부 및 포상 금액의 결정
2. 관련 사실의 조사, 심의
3. 기타 포상금지급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포상금 결정
■ 위원회의 결정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며 포상금 심사의결서를 작성
포상금 지급
■ 해당관서에서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급관서에서 포상금을 지급(해경서→ 지방청→본청으로 지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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