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부산해양경찰서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해양 안보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 안보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작성자 이헌규 등록일 2026.06.09

안보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지급금액) 건당 최대 1,000만원

  -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사건은 포상심의위원회 심의·지급 결정에 따라 기준액 대비 100%까지 상향 지급 가능

(지급기준) 주요 안보범죄(UN 대북제재 위반, 독자제재 위반 등)

(지급절차) 안보범죄(대북제재 등) 신고 접수 후 심의위원회  거쳐 지급

신고접수

■ 신고자로부터 안보범죄(대북제재 등)  위반사항 접수

 * 해당 관서, 안보범죄(대북제재 등) 신고접수대장 관리




안보범죄(대븍제재 등 검거 보고)

■ 안보범죄(대북제재 등) 위반 검거는 해당 관서에서 검거 보고서 작성하여 본청(지방청 보고)



  

포상심의위원회 개최

■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신고자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은 보안과장, 지방해양경찰서는 정보외사과장, 해양경찰서는 정보외사과장 또는 보안과장으로 각각 하고, 위원은 계장급 4명으로 구성

위원회의 업무

1. 포상 여부 및 포상 금액의 결정

2. 관련 사실의 조사, 심의

3. 기타 포상금지급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포상금 결정

■ 위원회의 결정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며 포상금 심사의결서를 작성




포상금 지급

■ 해당관서에서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급관서에서 포상금을 지급(해경서→ 지방청→본청으로 지급요청)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 안보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 안보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