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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오는9월22일부터10월19일까지 한 달간 선박(어선)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이보다 앞선9월8일부터21일까`지2주간은 단속 전 사전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서·남해권은 전국에서도 어선 비중이 높아 불법증·개축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최근3년간(2022년~2025년)총58건이 적발됐다.주요 사례로는▲엔진 등 주요 부품 수리 후 임시검사 미이행, ▲어선검사 후 상태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 주요 단속 대상은▲불법 증·개축 및 상태유지 의무 위반▲추진기관 개조, 선박(어선)미수검▲LPG가스통 등 연료탱크 불법 설치▲어획물 적재공간 개조▲구명설비·소화설비 등 필수 안전장치 무단 철거·변경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조업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개조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출동함정에서는 통신장비(VHF, SSB)를 활용하고,파출소에서는 관리 어선 연락체계(모바일오피스, V-PASS단문자 등)와 전광판을 통한 홍보 및 계도를 병행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생덕 서장은“선박 불법개조는 침몰·화재 등 중대 사고로 이어져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사고 예방과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개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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