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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봄 행락철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봄 행락철 대비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오는4월14일부터5월11일까지28일간 부안·고창군 연안해역 출입 통제 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안해역 출입 통제 장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방파제,갯바위 등에 대해서 해양경찰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장소이다.
부안·고창군 연안해역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된 곳은 총9개소로▲가력배수관문 일원2개소▲가력도항 인근 간출암1개소▲격포항 내 방파제테트라포드2개소▲위도항 북 방파제 테트라포드1개소▲구시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2개소▲하섬 진여 상부1개소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은 1차20만 원, 2차50만 원, 3차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하운 해양안전과장은"봄 행락철을 맞아 연안에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경찰에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니,연안 이용객들께서도 사고 위험이 높은 출입 통제구역에 출입하시는 것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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