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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1 부안해경, 봄 행락철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50411 부안해경, 봄 행락철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작성자 김문석 등록일 2025.04.14

                                            부안해경봄 행락철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봄 행락철 대비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오는414일부터511일까지28일간 부안·고창군 연안해역 출입 통제 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안해역 출입 통제 장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방파제,갯바위 등에 대해서 해양경찰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장소이다.

 

부안·고창군 연안해역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된 곳은 총9개소로가력배수관문 일원2개소가력도항 인근 간출암1개소격포항 내 방파제테트라포드2개소위도항 북 방파제 테트라포드1개소구시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2개소하섬 진여 상부1개소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은 120만 원, 250만 원, 3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하운 해양안전과장은"봄 행락철을 맞아 연안에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경찰에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니,연안 이용객들께서도 사고 위험이 높은 출입 통제구역에 출입하시는 것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첨부파일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50411 부안해경, 봄 행락철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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