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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근절과 해양안전문화 정착-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양레저 활동객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어선(낚시어선)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선박,레저기구,화물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선제적 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강화기간은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등 해·육상간 연계하여 6월25일부터8월24일까지 단속을 할 예정이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0.03%이상이며,지난2020년5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5톤 이상 선박의 경우 최대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생덕 서장은“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 중심의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해상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음주운항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주는 것으로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항행위는 절대 금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63-92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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