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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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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아래 고시된 수역 내에서 수상레저 활동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보령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8일
보령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순번
항만명
소재지
고 시 구 역
1
보령항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북위 36도27분14초 동경 126도29분12초
나. 북위 36도24분36초 동경 126도28분10초
다. 북위 36도19분08초 동경 126도26분51초
라. 북위 36도19분28.57초 동경 126도30분03초
마. 북위 36도23분07초 동경 126도28분45초
바. 북위 36도26분17초 동경 126도31분00초
사. 북위 36도26분24초 동경 126도30분44초
2
홍원항
서천군
서면
도둔리
가. 북위 36도09분41초 동경 126도30분12초
나. 북위 36도09분45초 동경 126도30분12초
다. 북위 36도09분45초 동경 126도30분20초
라. 북위 36도09분40초 동경 126도30분20초
3
장항항
충남
장항읍
신창리
가. 북위 36도00분33초 동경 126도39분47초
나. 북위 36도00분33초 동경 126도35분00초
다. 북위 35도59분26초 동경 126도35분00초
라. 북위 35도59분26초 동경 126도39분27초
마. 북위 36도00분03초 동경 126도40분03초
바. 북위 36도00분03초 동경 126도43분24초
사. 북위 36도01분00초 동경 126도44분45초
4
비인항
마량리
가. 북위 36도08분01초 동경 126도30분22초
나. 북위 36도08분01초 동경 126도30분47초
다. 북위 36도07분36초 동경 126도30분47초
라. 북위 36도07분36초 동경 126도29분39초
마. 북위 36도08분00초 동경 126도29분39초
2. 재검토기한: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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