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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이성일 등록일 2020.01.31


1. 개정이유
  임시승선자의 대상을 현실화하고, 국제협약 위반선박이 항해정지 명령 등에 불복하고 무단 운항 시 협약증서의 효력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복원성에 영향이 없는 선박의 개조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일정기간 경력을 갖춘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원 자격을 확대하고, 선박검사 후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승선자 및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 개선(안 제5조, 별표6)
   가축, 동물, 활어 및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를 화물관리인으로 인정하고, 화물관리인의 최대인원 산정 시 거주구역의 단위면적을 선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나. 국제협약 위반선박에 대한 제재 및 전자증서 발급근거 마련(안 제26조, 제82조의2)
   국제협약 위반에 따른 항해정지 명령 등에 불복하고 무단으로 운항할 경우 해당 선박의 협약증서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상업무 경감을 위해 전자적 형태의 선박검사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대상 및 절차 보완(안 제32조)
   동일한 형식의 설비로 교체 등 선박 복원성에 영향이 없는 시설의 개조 또는 변경의 경우는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허가 신청 시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은 복원성 자료를 제출토록 함
 라. 선박 검사원 자격기준 확대 및 정부대행기관 지도감독 근거마련 (안 제45조, 제62조, 제88조의2, 제89조의2, 제97조의2)
   3급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4년 이상 경력을 갖춘 경우 학력에 관계없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승인시험기관 등에 대한 정기적 지도․감독근거를 마련함
 마.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검사신청 양식의 인정(안 제82조의3)
   선박소유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공하는 통합서식으로 선박검사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협약증서양식 개정 및 용어순화(안 별지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의2호, 제16호, 제16의2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등)
   국제해상안전협약 등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른 국제협약증서의 양식을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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