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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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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와 서식을 개정하여 수중레저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규제 개선 (안 제9조제3호)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발광 조끼나 띠 외 야간 활동 시 위치식별이 가능한 발광 장치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7.26.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변경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28. ~ 3. 10.)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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