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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이성일 등록일 2020.01.31

1. 개정이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와 서식을 개정하여 수중레저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규제 개선 (안 제9조제3호)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발광 조끼나 띠 외 야간 활동 시 위치식별이 가능한 발광 장치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7.26.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28. ~ 3. 10.)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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