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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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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훈령) 제9조, 제10조'에 따른 위험예보제 발령 안내입니다.
1. 발령기간: 4.16(토) ~ 4.21(목) / 6일간
2. 발령내용: 안전사고 '주의보'
3. 발령사유: 대조기
4. 발령해제: 발령사유 해소 시, 자동 해제
5. 기타사항
- 조석표(물때) 정보: http://www.khoa.go.kr (국립해양조사원 스마트 조석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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