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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민간 연안 안전 지킴이 시범 운영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평택해양경찰서, 민간 연안 안전 지킴이 시범 운영
작성자 박세은 등록일 2020.11.11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해안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민관 협업 형태로 경기도 남부 해안가에서 ‘연안안전지킴이(민간연안순찰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위촉 


시범 운영되는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는 경기 남부 갯벌 고립 사고, 해안가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상인 평택해양경찰서장은 10월 30일 민간 연안안전지킴이로 활동할 김재윤씨 등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바닷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한국해양안전협회 회원 6명과 해상재난안전협회 회원 2명으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 8명은 2명 1개조로 나누어 도보와 차량으로 경기도 안산시 방아머리 갯벌과 화성시 제부도 매바위 해안가를 순찰하게 된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이 기간 동안 안전 순찰, 관광객 안전 계도, 해안가 위험 정보 제공, 해양안전 시설물 관리 상태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11월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2021년부터 연안안전지킴이 정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관내 연안 위험 구역인 방아머리 해변 갯벌, 제부도 매바위 주변 해안가에서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며 “바닷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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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평택해양경찰서, 민간 연안 안전 지킴이 시범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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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31)8046-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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