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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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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에 따라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 이하로 강화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가 올해 9.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2.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법령 도입 취지 및 제도의 이해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령 주요내용을 알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운영에 관한 정보 안내 1부 2.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국문) 1부 3. Public notice on Designation of SOX Emission Control Are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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