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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선박 및 해양시설 한시적 자율 점검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평택해양경찰서, 선박 및 해양시설 한시적 자율 점검
작성자 박세은 등록일 2020.05.29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6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5주 동안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선박과 해양 시설을 대상으로 해양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한시적 자율 점검’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청사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한시적 자율 점검은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출입 검사 일부를 해당 시설 관리자의 점검으로 대체하여 실시된다.


다만,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최근 3년 이내 해양오염 사고 이력이 있는 선박과 해양 시설, 국가안전대진단 합동 점검 대상*이 되는 시설은 자율 점검에서 제외한다.


  * 국가안전대진단 합동 점검 대상 해양 시설 : 관내 300킬로리터 이상 기름, 유해액체물질 저장 시설 및 대형 하역 시설 14개소


 한시적 자율 점검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결과를 평택해양경찰서에 제출한 선박과 해양 시설은 올해 출입 검사를 면제하고, 발견된 문제점과 단순 위반 사항은 개선을 지시할 방침이다.


자율 점검을 희망하는 선박과 해양 시설은 평택해양경찰서에 신청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예방지도계 (031-8046-249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일시 중단된 해양오염 사고 예방 점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 자율 점검 제도를 시행한다”며 “선박 및 해양 시설 관리자는 해양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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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평택해양경찰서, 선박 및 해양시설 한시적 자율 점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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