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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20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알림
작성자 안철진 등록일 2020.04.29

<2020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자수기간: 2020. 5. 1.~7. 31.(3개월)


○ 대상자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 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 포함


자수방법

  -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하여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특별자수기간  

○ 문의 및 신고전화: 031-8046-2358(형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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