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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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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자수기간: 2020. 5. 1.~7. 31.(3개월)
○ 대상자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 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 포함
○ 자수방법
-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하여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문의 및 신고전화: 031-8046-2358(형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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