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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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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알립니다.
기간: 2019. 6. 3.(월)~7.12.(6주간)
대상: 신입선원, 승선실습생, 도서지역 염전 등 양식작 노동자, 어선 선원(내,외국인) 및 해양종사자 일체
내용: 과도한 노동강요, 폭언 갑질행위, 약취유인, 감금 폭행 임금갈취 등 사회적 약자대상 갑질행위 일체
신고방법: 평택해양경찰서 형사계 유선 신고 등 각종 방법 무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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