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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5월 31일까지 낚싯배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작성자 박세은 등록일 2019.05.15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는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봄철 낚싯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해상 안전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과속 운항 △낚시 구역 위반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경은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과 주말에 낚싯배 밀집 해역(경기 입파도, 국화도 인근 해상)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하여 단속과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또한, 주요 낚싯배 출항지에도 각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하여 단속 및 안전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평택해양경찰서 관할 해역인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낚싯배를 이용한 사람은 2016년 8만 2천 여명, 2017년 9만 2천 여명, 2018년 12만 여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봄철에는 해상 낚싯배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해양 안전 사고 발생 위험도 높다”며 “낚싯배 사업자들도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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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평택해양경찰서, 5월 31일까지 낚싯배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평택해양경찰서, 5월 31일까지 낚싯배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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