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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경청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남해지방해경청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작성자 허정은 등록일 2022.06.14

남해지방해경청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 승선근무예비역 및 실습선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오늘(13일)부터 다음달 22일 까지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승선근무예비역 해기사 면허 소지자 대상 해운업체에서 근무하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5년 이내 36개월 승선(500톤↑이상) 시 軍 복무 인정, 병무청에서는 年 1천여명을 128개 해운업체에 배정
, 실습선원, 도서지역 양식장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등에서의 장애인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행위 ▲여성 승무원 및 하급선원을 상대로 한 성폭력 ▲승선근무예비역, 실습선원을 상대로 한 폭력 및 가혹행위 등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피해사례 접수를 위한 『해양범죄신고』을 운영하는 한편, 병무청, 한국선원고용 복지센터, 장애인 인권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태조사와   피해사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해양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범죄를 목격하였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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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남해지방해경청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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