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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선박교통안전 저해 행위 집중단속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남해해경청, 선박교통안전 저해 행위 집중단속
작성자 홍근희 등록일 2021.12.23

 남해해경청, 선박교통안전 저해 행위 집중단속
- 연말연시 선박교통관제 위반선박 집중단속 실시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제대상선박 운항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박 교통안전 저해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진출입미신고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 ▲항로 미준수 ▲제한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 규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제대상선박 운항자가 관제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제통신채널 미청취․무응답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단속기간 동안 해상교통 안전확보를 위해 선박교통관제법 뿐 아니라 해사안전법, 선박입출항법, 도선법 등 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은 단속에 앞서 20일부터 26일까지 ▲관제통신을 이용한 안내방송 ▲문자발송 ▲현수막게시 ▲해수청·항만공사에서 운영 중인 항행안전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선박교통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예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선박교통안전 저해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대규모 인명이나 오염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면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안전 저해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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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남해해경청, 선박교통안전 저해 행위 집중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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