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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 및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019년 지원했던 응시자는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험 당일 시력,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으니 신체검사서의 항목별 결과(시력, 혈압 등)가 신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항목별 의사소견서를 서류제출 시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체검사서는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병무청)를 제출하시고 신체검사 미실시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병원)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당해년도를 제외하고 다음 년도부터 4년입니다. 2020년에는 2016년 판정받은 신체검사서까지 유효합니다)
문의사항은 월-금(09:00 - 18:00 / 점심시간 제외), 전화번호 051-663-231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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