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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실시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이규익 등록일 2019.06.10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실시
- 인권침해사범 단속 전담반 운영, 적발 시 엄정 처벌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지난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해양 5대 생활적폐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 : ① 국민안전 저해, ② 국고보조금 등 부정 수급, ③ 기업형?토착형 비리, ④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행위, ⑤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정선거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행위 척결을 위한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이번 단속기간 중 소속 해경서와 함께 전담반을 꾸려 △실습선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갑질 △도서지역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 약취유인 및 감금?폭행 △어선원 대상 선불금 편취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등에 대한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또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해양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며 인권침해 사례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인권침해 특별단속을 벌여 총 24건, 28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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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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