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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정비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220221)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경찰정비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220221)
작성자 이종필 등록일 2022.02.21


해양경찰정비창(창장 박상식)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비창과 계약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계속 할 것 이라고 21일 밝혔다

 해양경찰정비창은 지난 해 소기업소상공인과 수리자재 구매 및 공사용역 등 1707건의 계약을 체결 하였고,  

 

 계약 체결 업체에 대하여 지체상금 면제 및 선금지급 확대 등을 통해 약 4억원의 금전적 재정지원을 이행하였다.

 

 해양경찰정비창 경리계는 작년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올해 630일까지 연장 되면서, 올해도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적인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내용으로 대금선금지급기간 단축 입찰보증금 면제 선금지급한도 확대 코로나19 직접원인으로 인한 납품책임 면제 등 이다.

 

 박상식 창장은 “2022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통감하고 민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책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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